우리집 오래된 보일러, 지금 바꿔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그런데 우리집 창문에 노후경유차가 있다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요인 1위 난방, 발전 그중에서 46%는 가정용 보일러 노후 보일러는 미세먼지 배출원

서울시내 노후 보일러 100만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 노후경유차 8만대

해법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그런데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비싼 가격이 문제라구요? 대당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보일러 6개사, 카드 3개사와 협약을 맺고 10퍼센트 할인, 무이자 12개월 할부, 매년 얃 113만원 난방비 절약, 최대 5만원 상당 에코마일리지 지급

미세먼지도 난방비도 대폭 줄이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금, 설치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