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특별할 순 없다! 에어돔 퍼포밍 파크
■언제, 어디서?
일시: 10월 4일 금요일 17시~22시
장소: 코엑스 동측광장 내 에어돔 파크
규모: 에어돔 내부는 120명 수용 가능
■에어돔이 뭔데요?
에어돔은 가로 12m·세로 15m·높이 5m의 타원형 공간입니다. 안에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이 비치돼 있어 외부보다 쾌적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흰색 상단을 제외하고는 전면이 투명해 무대 밖에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에어돔의 장점은요?
에어돔 안에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부 관람객도 걱정 마세요! 외부관람객을 위한 에어쇼파와 편안한 휴식공간도 마련됩니다.
이색적인 문화 힐링 공간, 에어돔에서 특별한 강남 페스티벌을 즐기세요!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