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토요일 오후
신사동 가로수길이 변신합니다.
가로수길 그래피티 낙서(樂書)해봐!
신사동 가로수길 전역(680m)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2019 가로수길 그래피티 배치도
낙서해봐 축제는 총 4개의 거리(AVENUE)로 구성됩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퍼포먼스와 체험도 가능한 카 드로잉(Car Drawing), 가로수 쉼터, 가로수길 숨은 맛집이 즐비한 ‘가로수 푸드맵’은 물론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펼쳐지는 ‘가로수 상권마켓’이 운영됩니다.
방명록, 알록달록 초크아트로 만들어진 미션로드를 직접 뛰면서 즐기는 플레이 그라운드 ‘미션로드 프리드로잉’,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트릭아트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트렌드마켓 AVENUE 에서는 쉼터를 비롯해 트렌드 아트마켓을 통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제에 음악이 빠질 수 있나요?
다채롭고 풍성한 사운드의 버스킹 공연부터 지역 주민의 공연과 전문댄스팀, 전통공연에서 재즈까지! 수준 높은 거리예술공연도 펼쳐집니다.
거리예술공연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가로수마켓 라인업
트렌드마켓 라인업
2019 강남 페스티벌
가로수길 그래피티 낙서해봐!
지치고 무료한 일상에 색을 입혀보세요!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