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일, 서울시내 학교 총 378곳에서 무료 주차장 운영
서울시내 학교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학교 내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공립ㆍ사립 초·중·고교 총 378개교가 시설 개방에 참여한다. 서울 시내 전체 학교 1292개교 중 개방률은 29%다.
25개 자치구 중 개방하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총 35개교가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개방한다. 청담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7개교, 봉은중학교 등 중학교 18개교, 경기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 등 고등학교가 10개교다. 관악구(33개교), 노원구(30개교), 성북구(28개교), 동작구(20개교)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 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서울시민 또는 귀성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대상 학교와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