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벌초 등 야외활동 요령 홍보 및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강남구,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구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재난안전과 직원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강남구청역 직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신문고 및 서울안전앱 홍보, 산불예방조치, 추석맞이 벌초 등 야외활동 요령 안내 등 각종 팸플릿을 시민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제282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구는 4~17일까지를 ‘안전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9월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추석 성묘객이 증가함에 따라 뱀 물림, 벌 쏘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품격 있는 필(必)안전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