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취업알선센터

청담동주민센터가 ‘강남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함께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청담동주민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직업상담’을 진행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강남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지정된 무료취업알선기관이다. 강남구 또는 서울 전역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틀 동안 1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직자 등록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등록을 마친 어르신은 급식도우미, 요양보호사,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의 일자리에 연계할 예정이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송창석 사회복지사는 “생각보다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취업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직 상담 및 등록을 원하는 구민은 강남 고령자취업알선센터(☎02-549-7493)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