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금 지급... 거리노숙인 특별순찰 실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추석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4080명에게 인당 5만원의 추석 위문금을,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김 세트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관별 지원도 이루어진다. ▲독거어르신 및 지역주민 200명에 생필품박스 및 명절음식 나눔(강남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및 복지관 이용자 360명에 명절음식 나눔(대청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주민 및 무료급식 대상자 950명에 송편 및 후원품 전달(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및 무료급식 대상자 360명에 후원물품 전달 및 음식 나눔(수서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추석 위문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주민 1만2065가구에 각각 6만원(시비 3만원+구비 3만원)을, 라파엘의 집 입소자 109명에게는 인당 3만6300원의 추석 위문금이 지급된다.

거리노숙인 특별 순찰도 실시된다. 구는 특별 순찰조를 편성해 강남역, 수서역 등 지하철 역사(13개소)와 지하보도, 공원, 종교시설 등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노숙인 특별 순찰을 시행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는 노숙인 발견 시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 등을 지원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