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진안전주간입니다. 지진안전주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였던 경주 지진(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을 계기로 매년 9월 초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리 대비하고 알아둘 지진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 지진 궁금증 해결하기
Q: 지진은 왜 일어나나요?
- 지진은 지구를 구성하는 판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 부딪히면서 땅의 변형이 발생하며 일어납니다.
Q: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지?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지만, 조선왕조실록 등에 약 2000회 지진발생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지진발생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지진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지진의 규모와 진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 크기이고,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느끼는 지진의 세기입니다. 진도는 당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 우리집 지진 대비 체크리스트
-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 텔레비전이나 꽃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음
- 창문, 그릇장의 유리에 투명 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둠
- 흩어진 유리조각 등에 다치치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 준비
-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해 안전 공간 확보
- 소화기 마련
- 건물, 담장 등 수시점검 후 위험한 부분 수리
- 지진 발생 시 대피장소 파악
- 비상용품 미리 준비
■ 지진 옥외대피장소
- 우리동네 주변 공원, 공터, 학교 등이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경우 표지판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을 활용해 옥외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앱 ‘안전디딤돌’에서 대피소 및 자세한 행동요령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