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태풍 대비 근본대책 마련해야

- 태풍 솔릭대비 재해대책회의 소집, 비상근무태세 유지로 피해 최소화 당부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지난 23일 구청 본관 지하 1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 구청장은 풍수해 대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내 수해취약 지역 안전조치 강화 독거어르신 등 수해취약 가구 사전점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등 철저하고 빠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산자락에 위치한 개포동 구룡마을에는 독거 어르신이 많아 철저한 수방도우미 운영으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난재해 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라며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남구만의 근본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23일 오전 9시부터 24개 협업부서가 태풍 대응을 위해 비상1단계체제에 돌입해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