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집에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서울요양원재가복지센터 등 전국 30개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집 근처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 보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때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였다. 이런 경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는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단기 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