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5면에서 45면으로 증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주민 주차 편의증진을 위해 ‘일원동 맛의 거리’ 공영노상주차장을 26일부터 재운영한다.
공단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주차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당초 25면이던 공영노상주차장을 45면으로 증설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시간 주차 5분당 100원, 일 주차 1만원이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다.
강재홍 공단이사장은 “제한된 주차공간으로 지역주민 및 주변 음식점 방문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면서 “공영주차장이 주민의 주차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