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구립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운영과 공단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 중이다.
강남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이행방안 등 공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민원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참여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gncity.or.kr)에 접속 후 “고객서비스/창의제안/제안하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영기획부(02-2176-0514)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분기별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와 등급을 결정,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