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Q. 자동차의무보험이 뭔가요? A.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물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Q. 차 소유자는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YES!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Q. 미가입자도 차량 운행은 할 수 있지 않나요? A. NO! 의무보험에 가입처리 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차량보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자동차의무보험, 꼼꼼하게 확인해서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문의: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02-3423-6475~6)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Q. 자동차의무보험이 뭔가요?
A.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물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Q. 차 소유자는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YES!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Q. 미가입자도 차량 운행은 할 수 있지 않나요?
A. NO! 의무보험에 가입처리 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차량보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자동차의무보험,
꼼꼼하게 확인해서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문의: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02-3423-6475~6)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