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경로당 4곳(청수경로당, 재너머경로당, 청담경로당, 대림아파트경로당) 어르신 9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선 담당 간호사가 각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혈압혈당 측정, 노인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를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건강검사를 받은 어르신은 “혈압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간호사가 직접 운동을 알려주니 쉽게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선아 청담동주민센터 복지팀장은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배치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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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