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제로페이 쓰고 유럽여행 가자’ 경품 이벤트가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 서비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1건의 결제내역으로 1인 1회, 매일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기간 중 최대 13회 응모가 가능하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결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결제내용 캡처)를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유럽자유여행 상품권(동반1인 포함)을 제공한다. 이밖에 100명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300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4월 28일 기준 가맹점 수 20만 개를 넘어섰다. 하반기부터는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