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6개 장르 47개 동호회의 ‘위댄스캠프’ 쇼케이스 선보여
스윙, 재즈, 발레, 어반, 탱고, 살사 등 총 6개 장르의 47개 아마추어 춤 동호회가 참여하는 ‘위댄스캠프’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5일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펼쳐지는 시원하고 호쾌한 리듬의 ‘스윙’ 공연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변칙적인 박자의 ‘재즈’(17일, 마로니에 공원) ▲회전과 도약의 무용, ‘발레’(31일,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무대) ▲힙합, 팝핀 등으로 대표되는 ‘어반’(9월 7일,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정열적이며 격정적인 ‘탱고’와 ‘살사’(9월 7일,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춤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과 생활문화플랫폼(www.artandlif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