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준비,
이대로 괜찮을까?
여행 전 반드시 방문 국가의 감염병과 예방접종·예방약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감염병 정보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확인
(http://travelinfo.cdc.go.kr)
▶예방접종
-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 필요
-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
- 접종이 불가한 백신이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 필수
▶말라리아 예방약
- 말라리아 예방약은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처방 받아 최소 1~2주 전부터 복용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질환
☞ 국가별 감염병 정보와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은 강남구보건소 해외여행자 상담센터(☎02-3423-7138)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외 준비사항:
기존 복용 약물, 해열제, 지사제(설사약), 소화제, 반창고, 물파스, 알코올 솜, 곤충 기피제, 자외선 차단제 등
혹시 여행 직후 아프다면?
발열이나 설사 증상 등이 있는 경우 공항 국립검역소에 신고 후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의사에게 현재 증상, 여행지역, 기간, 환자 또는 동물과 접촉 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의사항 미리 알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
관련기관
강남구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 02-3423-7138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