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독서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남산도서관과 강남구립열린도서관에서 ‘고독한 독서’ 대결이 동시에 열린다.

고독한 독서 대결은 책을 넘기는 소리 이외에는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점이 규칙이다. 대결이 진행되는 2시간은 오롯이 책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중도 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강의실을 나가면 된다.

임무를 완수한 사람은 고독한 독서가 인증서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정독을 즐기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남산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에버러닝 홈페이지(바로가기)나 전화(☎02-6911-0120)로 할 수 있고 강남구립열린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