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역특화’ ‘기타 일자리 창출’ 등 … 총 상금 540만원 12명(팀) 선정
공모분야는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의료 관광, MICE 등 지역 산업 특화형 일자리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제안 등 3개 부문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강남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 이메일(space910@gangnam.go.kr) 또는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4)로 문의하면 된다.
상금은 총 540만원으로 △금상 1명(200만원) △은상 1명(100만원) △동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노력제안 5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오는 10월 발표 후 시상한다.
윤태조 일자리정책과장은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으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많은 구민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