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역특화’ ‘기타 일자리 창출’ 등 … 총 상금 540만원 12명(팀) 선정

강남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의료 관광, MICE 등 지역 산업 특화형 일자리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제안 등 3개 부문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강남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 이메일(space910@gangnam.go.kr) 또는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4)로 문의하면 된다.

상금은 총 540만원으로 △금상 1명(200만원) △은상 1명(100만원) △동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노력제안 5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오는 10월 발표 후 시상한다.

윤태조 일자리정책과장은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으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많은 구민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