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발주계획 389건 홈페이지 공개… “변화·혁신 통해 ‘품격 강남’다운 투명행정 구현”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발주계획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6월까지 389건의 발주계획이 공개돼 34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수의계약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구는 지난해부터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 방지 등을 위해 기본정보와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566개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이준택 재무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계약업체 비율이 절반을 넘고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책의 보완과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종이 회계문서 전자화, 수의계약 전 과정 공개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품격 강남’다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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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