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http://www.gangnam.go.kr/upload/editor/2019/08/08/73029a8d-0537-4160-870e-a0d4d8ca7cb9.jpg)
혁신적 청년 활력 공간 ‘무중력지대 강남’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서울 강남구 개포로416) 내 지상 2층, 연면적 300.9㎡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시내에서 일곱 번째, 동남권에서는 최초 개관이다.
오후 4시에 개최된 ‘무중력지대 강남’ 개관행사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축하인사를 전하고, DJ 공연, 무중력(NO GRAVITY) 네트워킹, 핑거푸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http://www.gangnam.go.kr/upload/editor/2019/08/08/69bad78f-4326-462a-b59e-ed7fe6d2a93f.jpg)
![정순균 강남구청장](http://www.gangnam.go.kr/upload/editor/2019/08/08/3d04f4c0-0356-47c3-9a40-0e4147a6fe5d.jpg)
![개포디지털혁신파크(서울 강남구 개포로416) 내 지상 2층, 연면적 300.9㎡ 규모의 혁신적 청년 활력 공간 ‘무중력지대 강남’이 두 달여 간의 시범운영 거쳐 8일 정식 문을 열었다.](http://www.gangnam.go.kr/upload/editor/2019/08/08/9981324a-fc60-4c35-ba15-9df557a18c49.jpg)
![정순균 강남구청장](http://www.gangnam.go.kr/upload/editor/2019/08/08/aa268ceb-239c-4a99-b21f-e60ef5617ad2.jpg)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