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갔다 왔는데 우리집이 불타있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충격과 공포의
가스안전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가스안전 사고는 총 602건으로 676명(사망 69, 부상 607)의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가스안전관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휴가 시 가스안전 관리법
1) 휴가 출발 전
LP가스는 용기밸브를, 도시가스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 꼭 잠그기
2)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 후, 가스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
3)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삼발이보다 넓은 그릇은 X, 다 쓴 용기는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기
장마철 가스안전 관리법
1) 장마시작 전 가스시설의 침수여부 확인(특히 LPG용기)
2) 가스시설 중 호스나 배관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
3) 가스시설의 침수가 우려되거나 이미 침수된 경우, 중간밸브와 메인밸브 잠그기(안전점검 필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도시가스▶해당 고객센터/ LP가스▶판매점에 연락 후 전문가의 점검을 받습니다
지하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http://www.eocs.or.kr)에 신고해 공사 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유무를 확인
공사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경우, 굴착공사시행 시 도시가스회사 직원 동행해 진행
장마철 전후에 급증하는 가스안전사고,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3423-6232(6235), 한국가스안전공사 3411-0019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