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강남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호출 가능
동승 원하는 승객들 운전자 호출, 이용거리별 요금 반반 부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반반택시 앱(운영사 코나투스)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같은 성별의 동승객이 연결된다.
동승객은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연결된다.
동승객이 정해지면 승객은 앱으로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한다. 택시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앱에서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면 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한다.
승객들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해 절반씩 부담한다. 호출료는 추가로 내야 한다.
호출료는 오후 10~12시 건당 4000원(1인 2000원),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건당 6000원(1인 3000원)이다. 호출료 중 1000원은 앱 이용료다.
심야에 2만원 요금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 2명이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1인당 1만3000원(요금 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받는다.
호출 가능지역은 강남구를 비롯해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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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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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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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