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강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강남의 잡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지 않을까요?
신 사 동(新沙洞)
강남구 북서부에 위치한 동이다. 압구정동, 논현동과 접해 있으며 한남대로를 따라 강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다수의 연립주택과 함께 ‘가로수길’안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한남대교 자리에 새말나루터가 있어 강 건너 한남동의 한강나루와 이어졌고, 길목에 교통의 중심지인 사평원(沙坪院)이 있어 조선 후기에 상업 교역이 성행했다. 이후 새말과 사평리의 앞 글자 ‘신(新)과 사(沙)’를 따서 동 이름이 됐다. 새말은 한남대교 남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졌다. 사평, 즉 모래벌은 한강변에 모래가 펼쳐져 있어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신촌, 사평리였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기도 구역 획정 때 새말, 사평리를 합쳐 신사리가 됐다. 196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면서 신사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1975년 10월 1일 강남구가 신설되며 강남구 관할로 지정, 1977년 8월 1일 일부가 논현동으로 갈라져 나왔고, 1980년 7월 1일에는 압구정동이 분리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민센터
•신사동 주민센터: 강남구 압구정로 128 [☎ 02)3423-7320]
주요시설
•초등학교: 신구초 •중학교: 신사중 •고등학교: 현대고
•공원: 신사공원, 신사목련공원, 신사은행나무공원, 도산공원
•도서관: 신사동작은도서관
•편의시설: 현대백화점, 신구스포츠센터, K현대미술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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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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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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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