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상금 540만원...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미래 일자리 이슈에 대비하고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공모분야는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의료 관광,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 등 지역 산업 특화형 일자리 ▲기타 일자리 창출관련 제안 등이다.
강남구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금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등 총 540만원이며, 발표 및 시상은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및 이메일(space910@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4)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