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전염성! 여름철 아이 건강 위협하는 수족구병, 넌 누구냐
Q. 수족구병이 무엇인가요?
입 안,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특히 여름철, 0~6세 아동에게 나타납니다.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등)이나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등)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Q.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수포성 발진과 함께 발열, 목의 통증, 식욕부진과 피로감 등을 동반합니다.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 구토와 설사 등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7~10일 이후 자연치유 되지만 드물게 뇌염,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열이 높고 잦은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을 받은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외출을 자제합니다. (※전염 주의)
Q.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수족구병의 예방백신은 없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손씻기의 생활화
(외출 후, 배변 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철저한 청결관리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 소독하기
기침예절 지키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즉시 진료 및 자가 격리
의심되면 신속하게 병원 진료 후, 최소 일주일 자가 격리하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에게 위험한 수족구병,
날씨가 더워질수록 주의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