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기 전에 동물등록 서두르시개!   (강남구가 동물등록비를 선착순 지원한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마이크로칩 분실, 파손으로부터 안전 비용 지원 (아이콘 같은 걸루..?)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위험 - 등록인식표 부착 분실파손 위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입니다. 질병관련 부작용 발생률 0.000015%(‘09 영국소동물수의사회 제공)

강남구에서는 1만원에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5~7만원의 등록비용→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병원마다 선착순 지원)    강남구 1만원 동물등록 가능 병원 안내(링크연결)   방법: 리스트 중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문의 후 방문

보호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필수!  ■변경대상 - 보호자, 보호자 주소, 보호자 연락처, 동물이 폐사한 경우, 분실 및 되찾음  ■변경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신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보호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변경신고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정된 마이크로칩 수량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동물등록이 필요한 구민은 서둘러주세요!   강남구 지역경제과 ☎ 02-3423-5520 마이크로칩 시민상담 콜센터 ☎ 070-8633-2882

과태료 내기 전에
동물등록 서두르시개! 


(강남구가 동물등록비를 선착순 지원한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마이크로칩 분실, 파손으로부터 안전 비용 지원 (아이콘 같은 걸루..?)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위험
- 등록인식표 부착 분실파손 위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입니다. 질병관련 부작용 발생률 0.000015%(‘09 영국소동물수의사회 제공) 


강남구에서는 1만원에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5~7만원의 등록비용→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병원마다 선착순 지원)  

강남구 1만원 동물등록 가능 병원 안내(링크연결)  
방법: 리스트 중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문의 후 방문


보호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필수!

■변경대상
- 보호자, 보호자 주소, 보호자 연락처, 동물이 폐사한 경우, 분실 및 되찾음

■변경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신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보호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변경신고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정된 마이크로칩 수량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동물등록이 필요한 구민은 서둘러주세요! 

강남구 지역경제과 ☎ 02-3423-5520
마이크로칩 시민상담 콜센터 ☎ 070-8633-2882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