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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정 테마 축제인 강남week를 새롭게 도입, 헤어week, 뷰티week, 수제맥주week 테마별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강남구를 구현하고 있다.

수제맥주 week
05.04. 씨맥축제

▲ 개요
❍ 기    간 : 2019. 4월 ~ 10월
❍ 장    소 : 코엑스 동문 로비 및 동측광장 일원
❍ 주요내용 : 헤어week, 뷰티week, 수제맥주week 테마별 축제

 
수제맥주 week
수제맥주 week(4.25. ~ 5. 6.)

▲ 수제맥주week 추진실적
❍ 기    간 : 2019. 4. 25.(목) ~ 5. 6.(일), 12일간
❍ 장    소 : 코엑스 K-POP광장
❍ 주요내용 : C-Festival 2019 기간 중 C FE Craft Beer Festival을 개최, 수제 맥주 18개 업체 참여
❍ 참여인원 : 20여만명
※ 2019년 추진계획
❍ 기    간 : 2019. 9. 26.(목) ~ 10. 5.(토), 10일간 (예정)
❍ 장    소 : 코엑스 동문 로비 및 동측광장 일원
❍ 주요내용 : 2019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 코엑스 일대에 헤어, 뷰티, 수제맥주를 한 공간에 모아 강남WEEK 개최


▲ 성과
❍ 강남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특정 테마 축제를 개최해 관광 활성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수제맥주week와 함께 K-POP 광장 야외시네마를 동시 진행,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 구현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