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치료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했다.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확대 대상자인 만 45세 이상자와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에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279)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