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젊은 부모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걱정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강남 SOS 공동육아·돌봄카페’를 올해 11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계속
❍ 사업대상 : 만0세 ~ 만6세 미만
❍ 사업장소 : 도곡1동문화센터 1층 및 옥외 유휴공간 (강남구 도곡로18길 57)
❍ 사업내용 

 

구분

영유아 공동육아돌봄 시설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 놀이터 시설

위치

지상 1층

옥외 유휴공간

면적

208㎡(63평)

390㎡(120여평)

대상

만 5세 미만 영유아

만 3세 ~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내용

·영유아 자녀 돌봄 공간 조성

·공동육아 및 부모자조모임 공간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기능 수행

·미세먼지 차단과 자연채광이 가능한 실내놀이터 설치

·신체근육, 창의력 등 유아기 성장 발달을 돕는 놀이기구 구성 등

운영시간

(월 ~ 금) 오전 8시~오후 8시

(화~일)오전 10시~ 오후 6시



❍ 운영시기 : 2019년 11월 예정
❍ 총사업비 : 17억여원 

▲ 추진실적
❍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모’ 선정으로 공사비의 7억 시비 확보
❍ 꼬마설계단 및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 실내놀이터를 아이들과 주민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 
❍ 실내놀이터 설계용역 착수 : 2019. 5. 7. 
❍ 실내놀이터 및 공동육아․돌봄공간 공사 : 2019. 7월 ~ 10월

▲ 성과 
❍ 영유아 가정의 갑작스런 사정이 생긴 경우 긴급 육아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틈새 육아와 돌봄 지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 아이들의 놀이욕구 충족 및 체력 증진으로 미래세대 건강한 성장 기여



<강남구의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원투쓰리 카드뉴스 바로보기>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