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을 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 가운데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

❍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초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 지원금액 : 1가구 10만원(설·추석 가구당 50,000원) 지급(구비 100%)

❍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초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만원(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원) 지급(구비 100%)
 
▲ 추진실적
❍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설 명절(2019.1.31.지급) : 2500가구 

❍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
- 동복비(2019.2.25.지급) : 132명 
- 하복비(2019.4.26.지급) : 133명 

▲ 성과
❍ 일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에게만 지급되었던 명절위문금을 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 교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적기에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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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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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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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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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