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홍보ㆍ계도, 집중단속, 시설복구 등 단계별 추진
구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주변과 폐수ㆍ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집중감시,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는 집중감시 및 순찰 강화, 3단계는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ㆍ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집중호우, 폭염, 휴가철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ㆍ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