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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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돕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ㆍ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속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어르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1 ~ 3급의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어르신

지원 내용
방문서비스
신변활동 지원 :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외출 시 동행 등
가사ㆍ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신청 방법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