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81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 교육비 지원

- 강남구 거주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취업준비 학원수강료, 자격시험 응시료 등 지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9월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구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취업 관련 교육비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2004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들 250여명에게 매년 1인당 400만원씩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학생들은 학원수강료 최대 50만원,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최대 20만원 등 1인당 연간 총 7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17일부터 1012일까지 3주간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이다.

 

신청자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1년 이내 학원수료증(학원비 영수증) 또는 자격증 응시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장원석 복지정책과장은 월평균 278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업준비 교육비를 구가 지원한다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집중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02-3423-5773)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