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대·개선으로 범죄율 낮추는 강남구

- CCTV 110개소 신규설치, 200개소 성능개선, 사건사고와 재난재해 관제 강화 -

 

강남구(신연희 구청장)올 상반기에 총110대의 CCTV 신규설치와 노후화된 CCTV 200개소의 성능개선으로 CCTV 관제를 강화해 범죄율 0%에 도전한다30일 밝혔다.

 

강남구는 올 상반기 CCTV 1701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CCTV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CCTV 자료가 사건의 핵심 단서로 활용되는 등 CCTV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방 차원의 CCTV 설치요청이 늘어나고 있어 추진한 것이다.

 

구는 방범용 신규설치 90개소 불법주정차단속용 신규설치 20개소 노후화된 카메라, 비상벨 교체 등 성능개선 200개소 영상저장 스토리지 1500여 테라바이트(TB) 증설 등 CCTV 규모를 확대·개선했다

 

특히 기존의 노후 카메라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해 구 전체 CCTV 중 고화질 카메라 비율은 82.3%로 높아졌다.

 

구는 촘촘한 CCTV 설치로 강력범죄, 폭력사건 등의 정확한 수사를 위해현재까지 2160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성능개선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에 CCTV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연말까지 방범용 CCTV 35개소,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인 u-강남 도시관제센터를 2011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관제센터는 사건사고 대비를 위해 내·외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상반기 관제실적은 작년도 같은시기 실적 대비 폭력사건 해결건수가 121건에서 451건으로 교통사고 해결건수가 88건에서 17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7, 수상한 행동을 보이며 서성이던 사람이 취객의 지갑을 빼가는 일명 부축빼기현장을 CCTV 관제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CCTV 자료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나는 등 CCTV가 범죄수사와 범인검거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배건형 도시관제팀장은 현재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기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남구에 CCTV가 조밀하게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CCTV 확대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