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빛공해 없이 서울의 야경을 품격 있게 형성할 수 있는 옥외조명시설에 대해 ‘좋은빛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빛공해 없이 서울의 야경을 품격 있게 형성할 수 있는 옥외조명시설에 대해 ‘좋은빛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학술, 조명설계, 시공,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등 4개 분야로 접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조명기술 또는 조명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작품(설계·시공분야·미디어파사드 콘텐츠분야)은 옥외 경관조명과 공간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문화재, 교량, 분수, 미디어파사드, 기타 조형물 등 서울시 소재 시설물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6월 7일까지며 시 도시빛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ung22@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추후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대상 1명, 분야별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등 모두 9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며 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선권이 주어진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