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우체국 정상 운영…금융업무 일부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전국 우체국이 정상 근무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우편 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우체국택배 방문 접수는 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는다. 일반우편물이나 보통등기우편물을 보낼 경우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접수해야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수 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창구도 다른 금융기관의 휴무로 타행 이체 등 일부 업무가 제한된다.
강남구의 우체국 정보는 서울강남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135/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