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6월부터 수상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5월 1일부터 참가신청 접수
서울시체육회 6월부터 수상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서울시체육회가 뚝섬 한강공원 내 서울윈드서핑장에서 윈드서핑, 카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토ㆍ일요일 총 12회 운영한다.

‘가족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은 가족이 함께 도심 내 한강에서 여름 대표 레저 활동인 수상스포츠 체험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운영종목은 윈드서핑, 패들보드(SUP), 카약, 바나나보트 4종목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전산추첨으로 선발된다.

강습과 장비 이용료는 무료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참가자들에게 래시가드가 지급된다. 참가자는 여벌 옷, 아쿠아슈즈, 선크림, 세면도구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체육회(02-490-27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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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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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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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