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스쿨존에는 속도제한 표지와 노면 표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행을 유도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반사경이나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스쿨존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시속 30㎞ 이하 서행
-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
- 급제동, 급출발 금지
- 교통신호 준수
- 횡단보도 일단 정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스쿨존에는 속도제한 표지와 노면 표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행을 유도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반사경이나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스쿨존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시속 30㎞ 이하 서행
-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
- 급제동, 급출발 금지
- 교통신호 준수
- 횡단보도 일단 정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