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ROAD란?
한류 문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강남구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tar’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강남구의 청담동・압구정동・신사동・논현동 일대에서 한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단골 숍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담아냈다. 강남을 처음 찾는 사람도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A, B, C, D 4가지 존으로 구분해 지도와 함께 소개한다.

 

D zone: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 가로수길에 위치한 핫 스폿 4

1. 시골밥상
2. 배드파머스
3.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4. 제이콘텐트리 M&B


1. 시골밥상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
문의: 02 3443 6466
주소: 논현로175길 68
가격대: 한상정식 8,000원, 불고기 1만2,000원

 
시골밥상

압구정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한식당이다. 정식이 저렴한 편임에도 나오는 반찬의 가짓수가 어마어마하다. 헨리가 자주 들르는 식당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삼계탕, 불고기 등 외국인관광객이 자주 찾는 메뉴와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안주까지 메뉴가 다양하다.

2. 배드파머스
영업시간: 월~목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9시
             금~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9시30분
             일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8시
문의: 02 515 8400
주소: 압구정로4길 31
홈페이지: badfarmers.com

 
배드파머스

SNS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인증샷을 봤을 법한 대세 맛집. 래퍼 빈지노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키노아, 귀리, 케일 등 슈퍼 푸드로 만든 건강 샐러드를 제공하며, ‘미안하다 내몸아’, ‘이토록 가벼운 오늘’ 등 위트 있는 이름의 착즙 주스도 인기 메뉴다.

3.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영업시간: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문의: 02 3444 0912
주소: 도산대로13길 17
홈페이지: simonehandbagmuseum.co.kr
입장료: 5,000원

 
시몬느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핸드백 박물관. 가로수길 메인골목에 자리한 이곳은 시몬느의 자체 브랜드인 0914 매장과 핸드백 편집 매장,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가죽 소재의 아이템 전시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누구나 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접해 보고 지하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 한잔 즐겨 보는 것도 좋을 듯.

4. 제이콘텐트리 M&B
문의: 02 3017 2580
주소: 도산대로 156
홈페이지: jcontentree.com

 

제이콘텐트리 M&B는 K Trend, K Beauty, K Fashion 등 한류 문화를 가장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대한민국 대표 매거진 <쎄씨>, <인스타일>, <코스모폴리탄>, <여성중앙>, <엘르>, <하퍼스바자> 등을 발행하는 매체사다. 인터뷰와 미팅을 위해 배우, 모델 등의 셀럽들이 자주 드나들며 한류 스타를 표지 모델로 한 패션 매거진과 화보를 로비에서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지하1층 레몬트리 카페에서는 음료와 디저트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판매한다.
 
*위 내용은 강남구가 발행한 ‘K-Star ROAD 가이드북’ 에서 발췌했습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