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4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조상 땅 찾기’로 6,263억 상당 주인 찾아
- 2017년 구민 4,987명에게 총 9,194필지의 숨은 땅 찾아줘 -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구민 4,987명에게 총 9,194필지(12.460㎢)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263억 원 상당이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신청 건수는 23,895건으로 총 41,788필지, 약 5천 7백만㎡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자가 온라인(정부 24, www.gov.kr) ,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