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인데 보통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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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