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착수보고회 및 조사원 교육(19. 4. 8.)
서울시가 시나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과 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 1000여 곳을 전수조사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공동체 공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공동체 공간’은 동네나 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함께 운영하거나 다양한 욕구를 더불어 실현하는 공유 공간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마을활력소’, ‘주민공동이용시설’, ‘작은 도서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마을 주민과 커뮤니티가 함께 운영하는 ‘북카페’나 ‘공유 주택’, ‘공동작업장(코워킹 스페이스)’, ‘복합 문화 공간’ 등 공동체 공간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은 25개 각 자치구에서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00여 명의 조사원이 참여한다. 조사원은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발굴하고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공간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을 설문 조사 방식으로 모니터링 한다.
공간 운영자는 조사원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공간 현황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커뮤니티 스페이스(www.communityspace.kr) 에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 말까지 1000곳 이상의 공동체 공간을 찾아 그 결과를 마을 공동체 지도, 공간 안내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사업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을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발굴된 공간은 자치구별로 정책과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