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 4대 분야 64개 공약사업 높은 평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총점 80점 이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 소통 ▲ 공약일치도 등 총 5개 분야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절대평가한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구의 이번 평가 결과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소통장’이라 칭할 만큼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보인 정 구청장의 노력의 결실이며, 지난해 민선 6기 후반의 ‘불통’의 불명예를 극복한 쾌거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 을 만들기 위해, 4개 분과 54인으로 구성된 ‘강남 뉴디자인위원회’의 자문·검토와,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를 거치는 등 소통을 통해 ▲미래형 매력 도시 ▲필(必) 환경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도시라는 4대 핵심가치 아래 64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정 구청장은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품격 강남 구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