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패션전문 전시회 ‘2019 뉴욕 패션 코트리(Fashion Coterie)’에 참가할 관내 패션기업을 모집한다.
미주 최대 패션 트레이드 쇼인 이번 전시회는 뉴욕 재비츠센터(Javits Center)에서 진행되며 구는 관내 패션기업 6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가품목은 어페럴, 가방, 신발류, 패션액세서리 등이다. 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편도 운송비(1CBM 기준), 통역비(1개사 1인)가 지원된다.
참가신청은 5월 7일까지 구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2019kfsa@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지역경제과(☎02-3423-5502)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