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간닥터, 민간전문가 26인 구성
대치, 수서 등 21개 영구임대단지 시범사업 추진


낡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민간 건축전문가들이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건축ㆍ도시ㆍ조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겸비해 전문성을 쌓아온 교수 및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26명을 ‘공간닥터’로 위촉한다.

공간닥터는 21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를 진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복지시설을 찾아내거나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간닥터는 현장방문과 회의, 토론을 통해 단지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공간닥터가 진단할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되고 500세대 이상인 21개 영구임대단지다.

SH공사는 공간닥터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노후 임대단지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