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비워둬야 될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단속대상
단 5분이라도 주정차 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위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과태료 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위조·변조된 주차표기를 부착했거나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
· 해당 구역 내 물건 등의 적재
· 해당 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훼손
· 해당 구역 내 앞면 평행(이중)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단속대상
단 5분이라도 주정차 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위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과태료 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위조·변조된 주차표기를 부착했거나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
· 해당 구역 내 물건 등의 적재
· 해당 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훼손
· 해당 구역 내 앞면 평행(이중)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