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동별 경쟁에서 4개 권역별 대항 방식으로 개최...
소통하고 화합하며 즐기는 축제로 변화 꾀해
제9회 강남구민체육대회 모습(2017. 5. 20)
소통하고 화합하며 즐기는 축제로 변화 꾀해
제9회 강남구민체육대회 모습(2017. 5. 20)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제10회 강남가족화합축제’를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열 번째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하고, 개막식을 시작으로 명랑운동회가 열리는 화합축제, 폐막식 순으로 진행된다.
명랑운동회에서는 희망탑 쌓기, 발목 풍선 터뜨리기, 단체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등 5개 종목이 펼쳐진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4개 권역별 대표가 출전하는 뽐내기 공연 시간이 마련돼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폐막식에서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버스킹 공연, 마술공연, 가상현실(VR) 체험, 옛날 간식(솜사탕, 달고나) 체험, 체성분 측정, 건강상담, 체력측정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가 준비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기존 동별 대항 방식에서 권역별 화합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모든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한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