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각장애인 위한 강남인강 자막서비스 시작
- 교과내용 설명이 많은 사회탐구영역 23개 강의부터 무료 자막서비스 제공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6일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사회탐구영역 23개 강의에 무료 자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3천여 명의 14세이상 20세미만 학령기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조사된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통합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학업성취결과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 학교 교육은 매우 어려우며 반복 학습기회가 적어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과내용 중 강사의 설명이 많아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을 주는‘사회탐구 FINAL 강좌’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사회문화 4개 강좌, 23개 강의에 자막을 넣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구와 관내 청각장애인 복지관인 청음회관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청각장애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강좌 선정, 시스템 개선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자막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구는 자막 학습동영상을 활용한 주제별(한국사, 영어강의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어 청각장애인 학습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중등부와 고등부 교과과정 중 여러 우수강좌와 신규강좌 등에도 자막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교과과정 외에도 자격증 취득과 평생교육분야 강좌 등 다양한 콘텐츠에 자막 서비스를 확대해 청각장애인이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구는 온라인 자막 서비스가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낯선 다문화 가족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교육기회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남인강은 구에서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중·고등 전문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이트로 특목고 등 우수한 현직교사, EBS와 대치동 스타강사를 확보해 중학교 내신과정부터 고등부 수능까지 양질의 2만여 개 강의를 5만원의 회원가입비로 1년 내내 무제한 반복수강 할 수 있어 현재 9만여명의 전국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남인강 무료 자막서비스는 강남인강 사이트(edu.ingang.go.kr)와 청각장애인 평생학습포털 하이런(www.hilearn.or.kr)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강남 인강에 자막을 넣어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장애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