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오뉴스에서 ‘365일 FUN&PAN 강남’이 소개됐습니다. 강남구 전역을 들썩이게 하는 현장을 꼭 한 번 들러보세요!
(‘365일 FUN&PAN 강남’의 일정과 장소가 궁금하다면? http://www.gangnam.go.kr/board/article/2374/view.do?mid=FM0503&pgno=2&keyfield=bdm_main_title&schArticle=ARTICLE_03)
아래는 오뉴스 기사 전문입니다.
강남구가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엽니다. 댄스와 거리버스킹·마임·공연 등 총 8개의 테마로 구성되는데, 현장 출연자 가운데 경연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해 각종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마임과 마술 공연이 코엑스에서 열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강남역에서 방송댄스와 비보잉 등 스트리트 댄스 강습도 열립니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